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 남발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SNS 게시는 인정한다"면서 "검사의 기소 취지가 이 전 기자가 게시글과 같은 말을 한 적 없는다고 문제를 삼는 건지, 최 대표가 이 전 기자의 말을 잘못 해석한 걸 문제 삼는 건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대표는 검찰의 수사 관행을 문제시한 것이고 검찰개혁을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글을 쓴 게 아니다"라며 "이 전 기자 스스로가 명예실추 행위를 했다. 그래서 이 글이 나오게 된 것이어서 비방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기자 등의 취재활동에 사회적으로 여러 논쟁이 있었고 최 대표 게시글은 하나의 의견"이라며 "검찰이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에 대해 방어권을 위해서라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언급하지도 않은 사실을 SNS에 기재하거나 이 전 기자가 한 말을 왜곡하려는 취지였다"면서 "허위사실이 명백하고 허위사실 적시는 악의적이며 비방 목적이 맞다"고 반박했다.
최 대표의 2차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전 11시2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최 대표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검·언유착 사건'을 알렸던 것"이라며 "불공정한 방법으로 정치 검찰이 내부 잘못을 감추기 위해 얼마나 무리한 수사·기소를 남발하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해당 기자가 수감돼 있는 분에게 강요했다고 인정해 기소해놓고 별도 사건을 만든다는 것은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이나 룸살롱 접대 사건에서 보듯이 본인 잘못 지분을 축소하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본질을 바꿔서 마치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람에게 허물이 있는 것처럼 만들려는 시도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언론에서 '대체 왜 대한민국 검찰이 치부를 감추고 공소권을 남용하는지'에 대해 취재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대표는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 이 전 기자가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또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 우리는 세게도 할 수도 있고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다" 등 내용도 있었다고 적었다.
최 대표는 또 지난해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양측 모두 항소해 2심 진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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