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의회 산하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오는 15일(현지시간) 개최한다.
인권위는 화상회의 방식을 통해 ‘한국의 시민·정치적 권리: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연다고 지난 8일 홈페이지에서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는 폐쇄적 독재국가인 북한의 인권 상황이 극도로 형편없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고 청문회 개최 배경을 소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할 시 처벌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인권위 공동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2월 발표한 성명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청문회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미국 의회에서 대북전단을 주제로 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편, 청문회에는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와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 중국·북한 전문가인 고든 창, 제시카 리 미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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