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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위한 중형 공공전세 공급 ‘가속’

입력 : 2021-04-08 20:18:25 수정 : 2021-04-08 22: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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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사업자에 비용 최대 90% 대출
토지 매도 개인엔 양도세 10% 인하

국토교통부는 올해 새로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조속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전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등 신축 주택을 매입약정으로 사들여 전세로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다.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방 3개 이상의 중형 평형(전용면적 50㎡ 초과) 주택도 포함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 사업자의 자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받을 수 있는 ‘도심 주택 특약보증’을 마련했다. 공공전세주택을 건설하려는 민간 사업자는 사업비의 10∼30%만 갖고 사업에 나설 수 있고, 나머지 사업비도 3%의 저금리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 사업자에게 토지를 넘길 때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토지를 매도하는 개인은 양도세 10%를 인하 받을 수 있고, 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10%)이 면제된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매입약정을 통해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 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고서 신규주택을 짓는 경우 토지와 주택 취득세를 각각 10%씩 감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30일 민간 사업자와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전세주택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경기 안양에 입주 준비가 완료된 1호 공공전세주택(117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19일 시작한다. 당첨자는 5월 말 발표하고, 6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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