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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콘텐츠협회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실효성·형평성 문제 있어”

입력 : 2021-04-08 14:17:50 수정 : 2021-04-08 14: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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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입영 연기가 가능한 대중문화예술인 자격을 문화 훈·포장 수훈자로 제한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국내외 주요 음반기획사 및 유통사가 회원으로 가입한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협회)는 8일 유튜브 채널 ‘gaon TV’를 통해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지난 1일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은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월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국방부는 대한민국 훈, 포상 수상자로 제한했다. 지금까지 훈장을 받은 사람의 평균 연령은 60세가 넘는다”라며 “그런데도 훈장 수상자를 면제도 아니고 연기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아무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생각이 깔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대의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훈장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며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했어야 한다는 기본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면 입영 연기 대상이 될 수 있는 K팝 그룹은 현재까지 방탄소년단(BTS)이 유일하다. 2018년 방탄소년단은 15년 이상 활동 조건에 대한 예외로 ‘특별 공적’을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또 협회는 ‘벤처기업 창업자’ 및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은 자’ 등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나 순수문화예술계·체육계의 병역면제 혜택 등과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협회는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설계돼야 한다”며 “왜 아무 실효성 없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해 K팝 산업계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인가”라고 호소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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