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예술단원의 외부활동은 오랜 시빗거리다. 겸직이 금지된 신분이나 연봉이 일반기업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현실적으로 레슨 등으로 생계를 이어나가지 않을 수 없는 속사정 때문이다. 그러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재택근무 방침을 어긴 사례가 발생해서 정부가 17개 국립예술단체 직·단원의 겸직·외부활동 관련 복무 점검을 한 결과 179명의 위반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단체 등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2020년 3월 6일을 조사 대상으로 국립예술단원들 복무 점검을 한 결과 국립국악원, 국립발레단, 국립중앙극장,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서울예술단, 국립합창단에서 179명이 겸직·외부활동 관련 복무지침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2월 국립발레단 단원 3명이 자체 자가격리 기간에 특강 또는 해외여행을 간 사실이 알려져 큰 파문이 일면서 시작됐다.
단체별 위반사례는 국립국악원이 69명, 국립발레단이 52명, 국립중앙극장이 44명,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11명, 서울예술단이 2명, 국립합창단이 1명이었다. 처분 현황을 보면 위반자 179명 중 징계는 84명, 주의는 95명이다. 6개 단체는 자진신고자 등 가벼운 사안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주의 조치를 했다. 이보다 사안이 무거운 경우 경고 처분했고, 일정 기간 반복된 활동 또는 근무시간 내 활동인 경우 등은 견책, 감봉, 정직 징계를 했다. 단체들은 후속 조치 차원에서 겸직·외부활동의 허가 범위와 기준, 복무 사항 등 규정을 정비하고 세부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단원 복무교육과 함께 국립예술단체로서 공공성에 대한 기본 소양 교육도 하기로 했다.
위반사례로는 특강과 개인 레슨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국악원은 징계를 받은 33명 중 32명이 미허가 강의 또는 공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가 알려지자 문화계에서는 미비한 규정 보완 등을 하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 및 민간 예술단체 소속 예술인의 처우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립예술단체 직원과 단원 간 급여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선 “단원은 공연 1회당 10만 원을 받는데 직원은 3배 더 받는다. 기형적인 급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국립합창단 급여 문제가 거론된 바 있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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