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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맞는 3남매 보고도 만류 안 해…법원, 친부 친권 박탈

입력 : 2021-04-07 18:57:55 수정 : 2021-04-07 18: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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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키우게 하고 양육비 지급”
게티이미지뱅크

아버지의 방조 속에 계모로부터 거의 매일 신체·정신적 학대를 당한 3남매가 법원 판결로 친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성재민 판사는 1년6개월간 폭행과 폭언 등에 시달린 3남매의 친권과 양육권을 친부에게서 친모로 변경하는 한편 친부가 친모에게 매달 양육비 12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친부인 A씨는 2017년 협의이혼하면서 3남매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됐고, 이듬해부터 A씨의 내연녀인 B씨가 양육을 맡았다. B씨는 이후 1년6개월간 아이들을 구타하고 굶기는 등 상습 학대했다. 다행히 3남매는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 친모에게로 피신할 수 있었다.

3남매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그동안 계모에게 당한 학대를 생생히 증언했다. 3남매는 “거의 매일 맞았다”, “뺨을 20대 넘게 맞고 배와 옆구리 등을 걷어차였다”, “화장실을 못 가게 하거나 하루 한 끼만 제공하는 체벌도 받았다”고 전했다. 아이들은 또 친부가 이를 보고도 계모에게 “어지간히 때려라”라고만 했을 뿐, 적극 만류하지 않았다고 고발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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