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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논란’ 2차전…국토부 해명에 조은희 “엉터리 산정 스스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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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07 10:48:38 수정 : 2021-04-07 10: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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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폭을 기록한 공시가격을 놓고 정부와 일부 지자체간 논쟁이 점점 가열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가 지난 5일 “공시가 산정에 오류가 많다”며 ‘엉터리 공시가 논란’에 불을 붙였고, 다음 날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적정하게 산정했다”며 지자체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 해명을 재반박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조 구청장은 “국토부의 해명은 공시가를 엉터리 산정했음을 자인하는 기자설명회였다”며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국토부가 해명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2020년 실거래가 기준으로 올해 공시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올해 실거래가로 산정한 오류를 범했다”며 서초동 A아파트 사례를 들었다. 

 

서초구가 실거래가 12억6000만원보다 공시가가 15억3800만원으로 1.2배 더 높다고 설명한 이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 공개 사이트에서 확인된 자료로서 지난해 10월23일 12억6000만원으로 거래된 건이었다는 설명이다. 조 구청장은 “현실화율 122.1%로 추정되는 명백한 오류 의심 사례”라며 “그런데 국토부는 서초동 A아파트의 2021년도 시세가 18억~20억 정도이며 그래서 현실화율이 70%라고 기준을 잘못 잡은 오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서민주택 기준이 들쭉날쭉 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 구청장은 “정부는 오늘 해명에서는 서민주택이 3억원 이하라고 하고, 작년 재산세 감경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6억원 이하라고 했다”며 “서민주택 기준을 3억원 이하라고 하는 것은 서초구의 3억원 이하 주택 공시가 변동률은 10% 이하라고 억지 부리는 데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서민주택으로 규정한 6억원 이하 중 공시가가 서초구 평균 상승률(13.53%)을 2배 이상 초과한 주택이 2333호에 이르고 3배 이상 초과한 주택은 1140호”라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전체적으로 감소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과연 시민들에게 납득이 될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구청장은 “정부에 제안을 드린다. 진실을 밝혀보자”며 공동조사단을 통해 검증하고 진실을 밝히자고 촉구했다. 서초구가 산정 오류 의심 건수로 제시한 약 1만건부터 국토부와 서초구가 함께 조사하자는 ‘팩트체크’ 제안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에 대해 “서초구의 조사결과를 두고 ‘가짜뉴스’ 운운한 것은 지극히 유감”이라며 “내 집 한 채 가진 죄로 기초연금 탈락자 되는 어르신들의 가슴을 후벼파는 언행을 삼가달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쟁을 계기로 ‘깜깜이’ 비판을 받아 온 공시가격 산정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구청장 등이 공시가격 문제를 정쟁화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공시가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다기보다 지역 내 세금부담 상승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적 행위라는 주장이다.

 

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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