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재질·두께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택배 등 ‘수송포장’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6일 윤 의원실에 따르면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플라스틱 일회용품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일회용품 재질과 두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제조사·판매자가 해당 기준을 한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면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기존의 일회용품 규제에서 나아가 생산단계부터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과대포장을 막기 위해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의 상한을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포장공간비율을 35%(수송포장의 경우 50%) 이하로, 포장횟수는 2차 이내로 제한한 것이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포장재질·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키도록 하지만, 포장공간비율이나 포장횟수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은) 포장 폐기물의 실효적인 감량을 위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탈(脫)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과 자원순환사회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급한 과제”라며 “제품의 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재생자원으로 최대한 재활용해 탈(脫) 플라스틱 사회와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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