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과거사 사건 기획사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 진상 조사는 물론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6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로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공표로 볼 만한 보도가 되고 있다”면서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진행 중인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등 기획사정 의혹 수사와 관련 해 세부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정면으로 문제삼은 것이다.
박 장관은 “간밤에 이런 보도와 관련해 대검이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중앙지검이 기관으로서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 물어보려고 한다”며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진상을 확인해보고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아울러 검찰 수사팀의 피의사실공표 의혹에 대한 감찰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 장관은 ‘감찰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절차의 문제다. 수사의 목적을 위해 의도적인 어떤 유출이나 피의사실공표가 있다면 그 수사 결과는 정당성이 훼손될 것이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가 극복해야 할 조직문화고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그래서 어떤 조치에 예외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피의사실공표가 재보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영향과 관련)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저를 포함해 법무부 간부들 모두 내일 치러지는 보궐선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일선에서 그렇게 한다면 의심받기 충분하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검찰에서 수사를 직접 진행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버젓이 보도된다는 것은 우리 검찰을 위해 바람직한 일인가 하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피의사실공표 - 내용, 형식, 시점 등등’이라는 짧은 글을 게시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그는 이에 대해 “내용과 형식은 방금 말씀드렸다. 시점은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청와대가 연루된 민감한 사건에만 피의사실공표 금지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최근 ‘구미 3세 여야 사망 사건’이 자세하게 보도됐지만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경고는 없었다. 권력이 민감해 하는 특정 사건에만 피의사실공표 금지 원칙이 선택적으로 적용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라는 원칙이 명확한 기준 없이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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