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구글 vs 오라클, '자바 사용료' 소송서 구글 최종 승리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1-04-06 02:00:00 수정 : 2021-04-06 01:38:34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구글이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싸고 오라클과 10년 넘게 벌인 소송에서 승리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오라클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만든 구글을 상대로 낸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6대 2로 구글에 승소 판결했다.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구글이 가져다 쓴 자바 코드에 저작권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이용이라고 본다. 따라서 구글의 행위는 저작권법 침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수성향인 클래런스 토머스·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공정한 이용이 아니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취임 전 변론이 이뤄진 탓에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앞서 오라클의 손을 들어준 2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2심 법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OS 구축에 있어 자바 코드를 이용하면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해 구글이 수조원의 배상 위기에 몰렸다.

 

구글과 오라클의 법정 공방은 2010년 오라클이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사용료 90억 달러(한화 10조원)를 요구하며 소송을 낸 이후 10년 넘게 이어졌다.

 

오라클은 자바를 개발한 선마이크로시스템스를 2010년 인수한 뒤 “구글이 자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코드 37종의 구조와 순서, 조직을 베끼는 등 부적절한방법으로 안드로이드를 설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구글은 업계 관행이고 기술 발전을 위해 좋은 일이라며 맞섰다.

 

해당 자바 코드가 저작권 대상인지를 놓고 벌어진 공방에서 2012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은 저작권 대상이 아니라며 구글의 손을 들어줬지만 2014년 연방항소법원이 오라클의 저작권을 인정했고 연방대법원이 구글의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구글과 오라클은 구글이 라이선스 계약 없이 해당 자바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정 이용'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로 쟁점을 좁혀 재판을 다시 해왔다.

 

1심에서는 구글이, 2심에선 오라클이 이겼으며, 이날 연방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블링원 클로이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