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신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목사의 아내와 남동생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혐의로 안산 모 교회 목사 A씨의 아내 B씨와 목사의 남동생 C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B씨와 C씨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헌금 액수를 채우라며 신도 10여명을 때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목사 A씨는 올해 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20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을 대상으로 추행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교회에서 생활해 온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한 뒤 자신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회개해야 한다며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B씨와 C씨는 A씨의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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