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회에 제출한 답변 혼선 있었다” 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로 태워 오면서 ‘황제 조사’ 논란을 초래한 가운데 출입자 기록 관리 주체를 놓고 공수처와 과천청사관리소가 국회에 엇갈린 답변을 보냈다.
5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19일 이 지검장과 김진욱 공수처장,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의 공수처 출입 기록을 요청한 김 의원에게 “과천청사 5동(공수처) 출입 기록은 공수처가 아닌 정부청사관리본부(과천청사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요청한 출입 기록은 청사의 방호 및 보안 관리를 위해 수집한 개인 정보로 수집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에 따라 제공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고 답했다.
이 지검장이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은 사실은 지난달 16일 김 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뒤늦게 공개됐다. 김 처장은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왔다. 공수처에서 만났다”며 “면담 겸 기초조사를 했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시작시각과 종료 시간 해서 본인 서명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7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처장은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을 만났지만 면담 내용을 담은 조서를 남기지 않고, 면담 일시·장소·면담자 등만 기록한 문서를 남겼다.
김 처장의 답변 후 이 지검장이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던 날 외부에서 김 처장의 관용차를 타고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온 사실이 뒤늦게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황제 조사’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 지검장은 김 처장의 관용차를 탄 덕분에 정부과천청사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보안 때문이었고 차량이 부족해 공수처장 관용차를 썼다”고 해명해 논란을 더 키웠다.

정부과천청사 출입과 방호를 담당하는 과천청사관리소는 출입 기록 관리 주체를 놓고 논란이 일자 민원인은 청사관리소가, 사건 관계자는 공수처가 관리한다고 답했다. 과천청사관리소는 지난 2일 ‘공수처를 방문하는 민원인 또는 수사 중인 사건 관계자의 출입 기록을 관리하는 주체’를 물어보는 김 의원의 서면 질의에 “공수처에 출입하는 일반 민원인의 경우는 과천청사관리소에서 기록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수처) 수사 중인 사건 관계자의 출입 기록은 공수처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공수처설립추진단과 이미 협의하여 그 절차를 마련 중이다”고 답했다. 정부과천청사 출입보안 매뉴얼에 따르면 입주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출입인원 및 차량에 대해 방문증 발급을 생략하는 등의 별도방문 절차를 청사관리소와 세부적으로 사전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음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 혼선이 있었다”며 “사건 관계자 관련 출입 기록은 공수처가, 일반 민원인은 청사관리소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해명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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