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운전자들이 LPG충전소에서 공공연히 흡연해 대형 화재 우려를 낳고 있다.
청주시 서원보건소는 흡연 점검반을 편성해 LPG충전소 내 흡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충전소 내 화장실, 휴게실, 세차장 뿐 아니라 차량 내 흡연도 해당한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서원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계도활동 등을 펼쳤으나 일부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며 "가스충전소 내 흡연은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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