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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논문 대필해준 학원장… 징역 1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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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05 10:02:27 수정 : 2021-04-05 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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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9년까지 60여 차례 걸쳐 논문 대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학 입시를 위해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학술대회에 논문을 대신 작성해준 학원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입 컨설팅 학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사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8년 한국청소년학술대회(KSCY)에 참여한 학생 C군의 논문을 대필해 입상하게 한 것을 비롯해 2017∼2019년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원생들의 논문을 대신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학원 경영상 이유로 “아이가 내신 준비로 바쁘다”는 학부모들의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학술대회 등의 심사업무를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회에 참가하는 다른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다른 학생·부모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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