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하루 5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긴급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가족의 코로나19 감염이나 초등학교 2학년(만 8세) 이하 자녀의 휴원이나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올해 1월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최대 50만원까지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수급 희망자는 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긴급한 가족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무급휴가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자가 늘었고 고용부는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지난해 3월부터 가족돌봄휴가 비용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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