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이 2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재판이 중단된 사이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모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바 있어 재개되는 재판에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는 오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속행 공판을 연다.
지난 2월3일 단행된 법원 정기 인사에서 당초 심리를 맡았던 형사합의35부 판사 3명이 전부 전보되면서 같은달 5일 공판기일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가 2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들이 교체된 이후 열리는 첫 공판인 만큼 검찰의 공소사실과 피고인들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향후 재판 진행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져 100차례 넘게 공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재판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후 열리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윤종섭)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 전 상임위원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이들의 혐의 일부에서 양 전 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처장 등과 공모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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