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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물었다’는 이유로 반려견 때려 죽인 20대

입력 : 2021-04-04 10:30:00 수정 : 2021-04-04 1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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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벌금 300만원 선고
세계일보 자료사진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잔인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7일 오전 2시쯤 인천시 중구 한 모텔에서 반려견인 ‘포메라니안’을 집어 들어 벽에 던지고, 주먹으로 배를 여러 차례 세게 때려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내가 반려견으로부터 손가락을 물려 피를 흘리자 화가 나 포메라니안의 등을 2∼3차례 때렸고, 이후 자신도 손가락을 물리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인한 폭력을 사용해 애완견을 죽게 했다”며 “비난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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