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예정지와 인접한 땅을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한 경기도의 전 투자유치팀장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가 사들인 땅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을 뜻한다.
이번 영장 청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전방위적인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에서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 사례다.
A씨는 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던 B사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500여평)를 5억원에 사들여 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땅은 반도체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25억원 이상으로 5배가량 오른 것으로 추산된다.
B사가 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을 방문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하던 때였다. 특히 A씨는 2018년 1월 SK건설이 용인시에 산업단지 물량배정을 요청하는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을 파악해 이를 경기도에 최초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반도체클러스터가 확정 발표되고 두 달 뒤인 2019년 5월 퇴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 A씨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전자문서 등을 확보한 뒤 분석 작업을 이어왔다. 경찰은 A씨가 2009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돼 10년간 프리미엄 아웃렛, 산업단지 등 도내 대규모 투자유치를 담당해온 만큼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성 매매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기도는 A씨가 재직 기간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3일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투기 의심 LH 직원을 추가로 확인해 지난달 31일 입건했다. 이 직원은 광명시흥 신도시 땅 원정 투기 의혹을 받는 LH 전북지역본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LH 전·현직 직원은 모두 21명으로 늘어났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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