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정찬민 의원, 소규모 유치원 ‘급식 사각지대’ 해소 법안 발의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구글 선호 매체 등록
“유치원, 학교 급식 제도권 내 관리된다면 사각지대 없앨 수 있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뉴시스

정부 관리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유치원의 급식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정찬민 의원은 지난해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 이후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사립유치원 급식 관리를 지원하는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비위생적인 식자재 관리 등으로 인해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이후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을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학교급식법은 전국 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을 관리하는 법으로 식품위생법보다 더 엄격한 급식실 위생 기준이 적용된다. 학교급식법 대상은 그간 초·중·고교로 제한됐지만 지난 1월 말부터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며 유치원도 포함하게 됐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유치원은 여전히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돼 급식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 의원을 대표로 한 10명의 의원들은 학교급식법 대상이 아닌 원아 수 100명 미만 소규모 유치원에서도 급식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영양교사가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범위·역할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모든 유·초·중등 교육기관으로 학교급식이 확대된 취지에 맞도록 학교에서 이뤄지는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지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명문화했다.

 

정찬민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급식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모든 유치원이 학교급식 제도권 내에서 관리 된다면, 유아 급식 관리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오피니언

포토

아일릿 원희 '완벽 그 자체'
  • 아일릿 원희 '완벽 그 자체'
  • 안은진, 우아한 미모
  • 나나, 고혹적인 눈빛
  • 아이유, 양볼하트 '상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