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들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소중한 한표를 행사한다.
1일 부산교도소에 따르면 전날 시설 내 신입자 대기실에 설치한 임시투표소에서 부산시장 보선 거소투표를 진행했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형자를 수용하는 부산교도소는 부산지법 항소 1부에서 재판 중인 미결수용자와 1년 미만 징역형 수형자, 노역수 등 일부 수용자들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이들 중에 부산시에 주소를 둔 수용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날 투표는 선관위 직원과 정당 참관인이 배석한 가운데 투표 대상자 41명이 참여했으며, 투표 시작 50여분 만인 오전 10시 50분쯤 모두 종료됐다.
한편 같은 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라도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공직선거 피선거권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이 모두 박탈된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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