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맡은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피진정인 등에게 1억원 상당의 벤츠를 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난 경찰관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전북경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53)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파면은 비위 공무원에게 내리는 징계 중 최고 수위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 전직 경찰관 B(61)씨와 함께 자신이 맡았던 한 진정 사건 피진정인을 음식점 등에서 만나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벤츠를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A경위는 이후 사건이 원활히 해결되지 않아 약속한 금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다른 사건 관계인을 식당에서 만나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와 수사 대상자가 제기한 고소 사건을 자진 취소토록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청탁을 위해 A경위를 연결해주는 조건으로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이런 일을 꾸민 것으로 드러나 지난달 나란히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통해 “두 피고인은 피진정인과 사건 관계인들을 구슬려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했다”며 “특히 A경위는 승용차 안에서 사건 관계인에게 ‘사건이 잘 처리되면 (1억원 상당의) 벤츠를 사달라’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경위는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앞서 이뤄진 경찰 내부 감찰에서도 이런 내용 상당 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경위가 범행 전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감찰 조사 결과와 검찰 공소제기 내용, 구속기소 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범행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판단해 파면 처분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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