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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24만원 이상 직장인, 연금보험료 1만890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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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3-30 13:36:29 수정 : 2021-03-30 13: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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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매달 524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매달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1만8900원이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을 4.1%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한다. 이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지난해 503만원에서 올해 21만원 올라 524만원으로 조정됐다. 하한액 역시 지난해 32만원에서 1만원 오른 33만원으로 상승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라 올해 국민연금 월 최고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1만8900원 오른 47만1600원이 된다. 올해 월 최저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900원 인상된 2만9700원이다.

 

복지부는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245만명,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11만1000명으로 추산했다. 

 

직장 가입자라면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 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 수급 시 더 많은 연금 급여액을 받게 된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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