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소시효가 코앞인 사건을 두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안이 논란이 되고, 공소시효가 지난 학교폭력에 대한 수사 및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공소시효란 무엇이고, 우리 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뒤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즉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면 그 범죄에 관한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 제도가 존재하는 근거는 다른 시효 제도와 같이 일정한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발생한 상태를 존중하여 개인과 사회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 시간이 흐름으로써 범죄에 대한 사회의 응보감정과 피해자의 감정도 냉각됐으며, 오랜 시간이 지나 증거가 산일되어 적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국가 소추권이 소멸하므로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여야 하고, 법원은 면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무기금고 해당 범죄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 해당 범죄는 10년 등으로 각각 정해져 있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감경하더라도 원래의 법정형에 의하여 공소시효를 계산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공범도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모두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합니다.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범 중 1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시효 진행이 정지되면 정지의 효력이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치며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범죄자가 형사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다면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그러나 만약 공소는 제기되었으나 피고인이 도주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25년이 경과하면 그때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2015년 신설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소시효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법상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고,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범칙 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집단 살해에 해당하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범죄로 피해를 본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고, 일정한 범죄에서는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만 13세 미만 사람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강간 등 살인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소시효는 해당 범죄의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앞서 피고인은 2008∼16년 상습적으로 피해 아동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가 7년인데, 2009년 종료된 범행이 2017년 기소되었으므로 면소 판결해야 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해당 범죄의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한 특례법 제34조는 위 법이 시행된 2014년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2009년 저지른 범행도 2014년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공소시효 제도는 장기간 형성된 사회상태를 유지·보호하여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중대한 범죄라면 시간이 경과한다고 하여 피해자의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피해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폭되는 사례도 많은 점, 과학의 발달로 과거보다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하기 용이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시효 연장은 시대적인 요구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iyeon.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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