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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차별' 논란… 인권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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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후 경기 부천시 춘의동 종합운동장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최근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 내린 데 대해 차별·인권침해 여부 조사에 나선다.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의무화 조치에 대해 차별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차별’이 아닌 개인의 건강을 위한 조치”라며 철회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권위는 이날 최영애 위원장 명의 성명을 통해 “외국인들이 관련 행정명령이 혐오와 인종차별처럼 느껴진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며 “이에 신속하게 차별과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주민을 배제하거나 분리하는 정책은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을 야기할 수 있으며, 사회통합과 연대·신뢰의 기반을 흔들고 인종에 기반을 둔 혐오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민 대상으로 정책을 펼쳐나감에 있어 차별적인 관념과 태도가 생산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최근 지자체 행정명령에 대해 ”감염이 의심되는 밀접접촉자 또는 노동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해 진단검사를 강제로 받도록 했다”며 “감염병예방법·검역법상 감염병 의심자는 접촉, 관리지역 체류·경유, 병원체 노출 등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으로만 정의한다”고 지적했다.

 

영국 정부는 주한영국대사를 통해 인권위에 문제를 이미 제기했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는 전날 트위터에 올린 영상메시지에서 서울시 등의 행정명령에 대해 “불공정하고, 과하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도 서울시에 행정명령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이날 보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집단감염 발병의 근본 원인은 밀집·밀접·밀폐로 감염에 취약한 노동조건과 열악한 주거환경이지 그곳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국적에 있지 않다”며 “서울시의 행정명령은 차별행위로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서울대는 외국인 학생·교원·연구원 등 외국인 2000여명이 재학이나 재직 중이다.

 

이런 지적에도 서울시는 이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이날 밝혔다. 송은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관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그간 방역상 위험도가 높은 불특정 다수에 검사 이행 명령을 발동하는 경우에도 차별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건강, 그 집단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였음을 다시 말씀드린다”며 “이번 조치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7일 관련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주는 이들이 검사 조치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 조치 이후 17일 4139명, 18일 6434명이 검사를 받았다. 서울시는 이 중 6명이 확진됐다고 전날 밝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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