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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은정 '공무상 비밀누설' 고발 사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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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뉴시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을 시민단체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임 부장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수)에 배당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 측 재소자를 형사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보고하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를 두고 법세련은 “형사 입건 여부에 대한 임 연구관과 감찰3과장의 의견은 해당 사건에 종국적인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누설돼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이라며 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지난 17일 임 부장검사에게 중징계를 내려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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