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이달 16일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해 33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불법 사행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다.
앞서 경찰은 지역 내 불법 사행성 게임장 18곳이 있다는 입수를 확인한 뒤 150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단속을 펼쳤다. 그 결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와 종업원 등 33명을 검거했다. 게임기 679대와 현금 4000여만원, 환전내역이 기록된 영업 장부 등도 압수했다.
단속에 적발된 게임장은 불법 게임에서 승리한 손님들이 획득한 현금의 수수료 10%를 받아 챙겼다. 또 게임장을 찾은 손님에게 받은 현금을 게임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 이들 업주가 게임장에 설치한 불법 사행성 게임은 빠징코와 체리마스터, 자이언트 등이다.
윤동춘 경북경찰청장은 “향후 실업주 조사와 범죄수익금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을 한다”면서 “민생범죄와 직결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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