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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15일 항소심… 법정에 출석할까

입력 : 2021-03-14 12:00:00 수정 : 2021-03-14 13: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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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뉴스1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는 다음날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23일 1심 판결이 선고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과 1심 판결을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한다. 정식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가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9일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교수는 딸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관련 일부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1억4000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받았다.

 

1심은 정 교수가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를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정 교수가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재산을 은폐할 의도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정 교수가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돈을 받아 횡령에 가담한 혐의, 금융위에 출자약정 금액을 부풀려 거짓 보고한 혐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도록 한 혐의 등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실형 판결 후 정 교수 측은 “항소해 여러 억울함 또는 판결의 적절하지 않음을 밝혀나갈 생각”이라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양측 모두 항소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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