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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1타 강사'급 투기수법…합수본 LH 수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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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선호 매체 등록
공공연히 떠도는 개발정보 정황
직원끼리 구두로 정보 공유하면
업무상 비밀 이용죄 입증 어려워
토지 소유주 현금흐름 등 추적
단속 피하려한 거래 실체파악 시급
우선 3기 신도시투기에 역량 집중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토지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한 1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 모습. 연합뉴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11일 발표된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투기 의혹’ 관련 1차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번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주도하는 첫 사건이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이 토지 등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차명거래 등을 찾아내는 것도 만만치 않다.

합조단은 이날 1차 조사에서 3기 신도시 개발지역 등 토지 거래가 확인된 LH 직원 20명에 대해 합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투기 의혹을 제기한 LH 현 직원 13명이 포함된 숫자여서 7명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민변 등이 의혹을 제기한 15명(LH 전 직원 2명 포함)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업무상 정보’를 이용한 거래였는지 규명 초점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청이 LH 전·현직원 15명을 입건한 혐의는 부패방지법의 업무상 비밀이용죄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 만큼 이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땅이나 건물을 매입한 LH 직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입건된 피의자들은 3기 신도시 사업 대상 정보가 ‘비밀’이 아닌 업계 안팎에서 공공연하게 떠도는 정보였다고 항변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업무상 취득한 비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직원의 처벌 가능성은 낮아진다.

검찰 출신인 조주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문제가 된 LH 직원이 ‘관련 부서에 근무한 적 없다’, ‘정부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 ‘우연히 매수했다’고 변명한다면 입증이 간단치 않다”며 “신도시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 직원이 다른 부서 직원에게 구두로 알려준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LH 직원의 업무 관련 내부정보 이용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LH 직원의 휴대전화와 PC를 대상으로 디지털포렌식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직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분석해 토지 매수와 관련된 업무상 비밀정보를 공유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내 정부합동수사본부 수사국장(오른쪽)과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검찰과 경찰이 구성한 협의체 첫 실무회의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실체 규명 위한 차명거래 적발

합조단 1차 조사 결과 적발 인원이 20명에 그치면서 LH 직원들의 투기가 차명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합조단 조사는 토지 소유주와 국토교통부·LH 직원을 대조하는 수준에서만 이뤄져 차명거래를 통한 토지 매수를 확인하기는 역부족이었다.

검사 출신인 김광삼 변호사(법무법인 더쌤)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다고 할 때 누가 가족 명의로 하겠느냐. 대부분 차명으로 거래할 것”이라며 “등기부등본 등 서류에 나타나지 않는 차명거래를 잡아내는 게 수사 역량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명거래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결국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토지 소유주의 현금 흐름을 살피는 게 필수적이다. 토지 매입에 투입된 현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례를 찾아낸 뒤 차명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합수본은 이런 작업을 위해 최근 국세청 인력 20명을 파견받았다. 이들은 각 시·도경찰청에 1∼2명씩 배치돼 관할 지역 내 토지 소유주에 대한 현금 흐름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이윤호 동국대 교수(경찰 행정학)는 “경찰도 차명계좌 이용 수사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다”며 “합수본이 일단 문제가 제기된 3기 신도시 거래내역을 살피는 데 집중해 이른 시일 안에 최대한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환·권구성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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