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가짜뉴스 유포의 책임을 묻겠다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5월에도 ‘녹취록 오보’를 낸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 검사장은 9일 “유 이사장이 장기간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거짓말을 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이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한 검사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던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던 점을 문제 삼았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으로 인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에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후 올해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 저는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 혼자 가짜뉴스를 창작했는지,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가짜뉴스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이날 ‘한 검사장이 해운대 엘시티 사건을 수사했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언론인과 네티즌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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