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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찰개혁에 역량 집중”… ‘검수완박’ 힘 싣기

입력 : 2021-03-08 18:49:11 수정 : 2021-03-08 22: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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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1년도 업무계획
새 형사사법시스템 안착 위한
수사권 조정 검경협의회 신설
일선 검찰청 수사 부서도 개편
7월부터 법정 최고 금리 연 20%
출소자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
업무보고 받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화상으로 연결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법무부는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안착과 지속적인 검찰개혁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반발과 사퇴로 이어진 여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연 20%로 낮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도 돕는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영상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우선 지속적인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합리적인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로 부패·경제·금융 범죄 등의 국가 수사역량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을 강화하고 전문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그간 검찰 수사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지금은 1월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의 안착이 중요하고,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법무부는 국회나 검찰 등 유관기관과 충분히 소통해 국민 여러분이 공감하고 걱정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검경 수사기관협의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중요 사건 수사 때 경찰과의 협력을 담당하는 ‘수사협력부서’와 인권보호·사법 통제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 전담부서’도 설치한다.

 

아울러 검찰에 직접수사 기능이 줄어드는 만큼 일선 검찰청의 수사부서를 개편한다. 기존 형사부 검사실을 공판 준비형으로 바꾸고 공판부 인력과 조직도 대폭 보강한다. 심 실장은 “지금까지 형사부는 조사 기능을 중심으로 편제됐지만, 내년부터 검사가 작성하는 피의자 신분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돼 이제는 조사보다 공판 준비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연 20%로 4%포인트 낮춘다. 벌금 납부 연기와 사회봉사 대체집행도 확대하고,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을 활성화하는 등 형 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1

범죄자나 출소자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도 제시됐다.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를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신설된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통해 아동학대 사건의 원인과 실태를 분석하고 아동인권 중심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성과를 안정적으로 실무에 안착시키고, 미완의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중단 없이 추진해 불가역적인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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