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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 45% 경찰이 저질렀다

입력 : 2021-03-09 06:00:00 수정 : 2021-03-09 08: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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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1심 판결 분석
공직자 피고인 42명 중 19명 ‘최다’
돈 받고 수사 유출 등 뇌물죄 빈번
‘지역 밀착’ 지자체 공무원도 14명
최고 징역 2년… 실형선고 31%뿐
공직 박탈 없는 선고유예 24%나
“법정형 상향·보안교육 강화 시급”

지난 3년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공직자 중 절반가량이 경찰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직자의 비밀누설 범죄에 대해 법원의 선고유예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8일 한국경찰학회보에 게재된 이장욱 울산대 교수(경찰학)의 논문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형사처분 동향과 그 함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 따르면 2018∼2020년 선고된 공무상 비밀누설 1심 판결 39건의 피고인 42명 중 19명(45.2%·해양경찰 1명 포함)이 경찰공무원이었다. 이어 △지자체 소속 공무원 14명(33.3%) △공공기관 2명(3.8%) △검사·군인·교사·법원공무원이 각 1명(2.4%)으로 집계됐다.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이 80%에 육박하는 것이다.

이는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이 직무 특성상 관할 지역 인사들과의 관계성이 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수사상황을 외부에 유출해 문제가 된 경찰 모두 관할 지역 인사 측에 정보를 넘긴 경우였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4일 구속한 A경감은 2018년 10월 은수미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을 당시 은 시장 측에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직위 해제된 울산경찰청 소속 B총경도 지역 전세버스 업체 대표에게 수사내용을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경찰은 비밀누설뿐만 아니라 뇌물 범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가 많았다. 경찰 피고인 19명 중 15명(78.9%)은 뇌물수수죄나 수뢰후부정처사죄, 특가법 위반(뇌물) 등 뇌물 관련 범죄 경합범이었다. 지자체 공무원 피고인 중 뇌물 관련 범죄 경합범이 3명(21.4%)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한 법원 판결에서 눈에 띄는 건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선고유예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선고유예는 유죄이지만 일정기간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에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논문에 따르면 피고인 42명 중 선고유예는 10명(23.8%)이었다. 이밖에 집행유예가 15명(35.7%), 실형 선고는 13명(31.0%)이었다. 논문을 작성한 이 교수는 “한해 형사사건 판결 중 선고유예 비중이 1% 남짓이란 점을 고려하면 선고유예 비율이 파격적으로 높은 것”이라고 밝혔다.

 

선고유예 비중이 높은 건 범행 주체가 공무원이라는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당연 퇴직한다. 성범죄와 뇌물·횡령·배임죄를 범한 경우가 아닌 이상 선고유예는 공무원 당연 퇴직 사유에서 제외된다.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해도 될 사안에 대해 선고유예를 내리는 건 피고인의 공무원 지위를 유지해 주겠다는 재판부 의도가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교수는 공무상 비밀누설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법정형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상 법정형 상한이 징역 2년인데다 벌금형 선택형이 없다 보니 양형 과정에서 징역 1년 미만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며 “재판부가 피고인의 공직 박탈만은 면해주고자 한다면 현행법상 오직 선고유예를 내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형 상한을 5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 벌금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각 경찰서가 특별보안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사소한 내부정보 1건만 유출해도 실형 전과자가 되고 면직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경각심을 고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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