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비율따라 분담 추진

입력 : 2021-03-01 19:58:20 수정 : 2021-03-01 19:58:1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금융위 ‘보험산업 정책 방향’ 발표
보험사서 치료비 전액 보상 후
본인과실 만큼 환수방식 고려
통상의 치료기간 초과 치료 땐
병원 진단서 제출 의무화 검토
화상통화·AI 보험모집 허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동차 사고 시 과실 비율이 더 큰 상대방의 치료비도 전액 부담해야 하는 현행 보험제도가 개선되고, 화상통화·인공지능(AI)을 통한 비대면 보험 모집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을 1일 발표했다.

우선 일방과실이 아닌 이상 가해자도 피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전액 받도록 해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자동차보험 상품구조가 손질된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고 발생 시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과실이 90%인 가해자의 치료비도 과실이 10%인 피해자의 보험사가 전액 보상해 줘야 한다.

이러한 구조 탓에 자동차보험 치료비는 2015년 2조1703억원에서 지난해 3조2136억원으로 5년 만에 1조433억원(48%)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연간 약 5400억원의 과잉진료(계약자 1인당 보험료 부담 약 2만3000원)가 발생하는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금융위는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 담보)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차량파손에 따른 비용을 과실 비율대로 부담하는 것처럼 경상환자 치료비도 과실 비율만큼 분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A와 B가 주행 중 과실이 9대 1인 사고가 발생해 A의 치료비가 600만원, B의 치료비가 50만원 나온 상황을 가정해 보자. 현재는 피해자인 B의 보험사가 A에게 600만원을 보상해 주고, A의 보험사는 B에게 50만원을 보상해 준다. 개선 뒤에는 B는 A의 치료비 600만원 중 10%인 60만원만 부담하고, A의 보험사가 A의 치료비 중 90%인 540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B의 치료비 또한 과실 비율대로 A의 보험사가 45만원, B의 보험사가 5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금융위는 환자의 신속한 치료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먼저 보상한 뒤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 환수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경상환자가 통상의 진료기간을 초과해 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계열·금융그룹별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1개씩만 허가해 주는 ‘1사 1 라이선스’ 정책의 유연화를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교보생명과 교보라이프플래닛처럼 판매채널을 온·오프라인으로 분리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복수 허가를 내줬다.

금융위는 다양한 유형의 보험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액단기보험사를 신규 허가하고, 디지털 보험사의 추가 허가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오는 6월 개정 보험업법이 시행되면 자본금 20억원(기존 종합보험사 300억원)만으로 날씨·동물·도난·질병·상해 등을 취급하는 ‘미니 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맞춤형 보험(UBI)과 동일 위험을 보장받는 그룹에 대해 실적에 따라 적립금을 환급하는 P2P 보험 등 혁신상품의 활성화도 지원된다.

보험영업 측면에서는 비대면 모집이 활성화되도록 규제를 정비한다. 현재는 설계사가 1회 이상 고객을 대면해야 하지만 전화로 중요사항을 설명·녹취하고 확인하는 등 안전장치를 갖추면 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또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 모집을 허용하고 사람 대신 AI 음성봇이 전화 설명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보험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험 플랫폼에서 건강·자산·식단 관리, 간병 등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천우희 '미소 천사'
  • 트와이스 지효 '상큼 하트'
  • 한가인 '사랑스러운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