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성영상물을 해외 성인 사이트에 유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성폭력특별법위반(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공연음란 행위를 하는 성영상물을 촬영하고 이를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 여성의 얼굴을 성영상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 57편을 해외 성인 사이트에 올린 혐의도 있다.
A씨는 피해자를 '사이버 스토킹'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 영상물을 편집, 합성, 가공할 경우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판매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광수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합성·편집 영상물 제작과 유포가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호기심이나 사이버 블링(괴롭힘), 악의적 비방 등에 악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손쉽게 이용되고 있어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일단 유포되면 피해 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범죄로 사이버상의 모든 불법 행위를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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