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신생아부터 선생님까지 거래 물품으로… 당근마켓 “영구이용 불가 조치”

입력 : 2021-02-25 16:00:00 수정 : 2021-02-25 17:22:58

인쇄 메일 url 공유 - +

“선생님 10만원에 분양” 글 올라와
지난해 10월 36주 신생아 판매 글도
당근마켓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발표
최근 당근마켓에 “선생님을 분양한다”며 올라온 당근마켓 글 갈무리

월간 이용자수 1400만명에 이르는 모바일 중고 거래 앱 ‘당근마켓’에 이번에는 “선생님을 분양한다”며 한 교사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포됐다. 앞서 당근마켓에는 신생아를 거래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25일 당근마켓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교사가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캡처한 사진이 “입양하시면 10만원 드림. 진지하니까 잼민이(초등학생 비하 단어) 드립 치면 신고함”이라는 글과 함께 올라왔다. 해당 글로 인해 교사의 얼굴과 이름이 여과 없이 공개됐다.

 

이후 당근마켓 측은 수십초만에 해당 게시물을 내렸지만 이미 이용자들에 의해 캡처돼 유포되면서 논란이 됐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해당 게시물은 게시된 지 1분도 안 돼서 즉시 비공개처리가 됐고 게시글을 올린 이용자에겐 당근마켓 영구이용불가 조치를 내렸다”며 “추후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더라도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생명을 사고파는 행위 등 비윤리적인 게시물의 경우 장난이라고 할지라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얼굴·이름 등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제자들로 인해 인터넷에 유포되자 교사들은 씁쓸하다는 반응이다. 교사 A씨(40대)는 “월급이 적어도, 연금이 반 토막이어도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택한 직업인데 진짜 더는 교사 안 하고 싶다”라며 “(학생들) 훈육이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간제교사로 5년간 근무했다는 교사 B씨는 “선생님 하기 힘든 세상”이라며 “짐작하건대 저 경우 학교에 알려지면 교사가 깨지고 학교가 덮기에 급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근마켓에 사람이 거래대상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는 36주 된 신생아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파문이 일었다. 글에는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됐어요. 입양가격 20만 원”이라는 글과 함께 분홍색 이불에 싸인 신생아 사진 두 장이 첨부됐다. 이를 보고 충격을 받은 이용자들은 해당 글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글쓴이가 거부해 결국 당근마켓 측이 해당 글을 비공개 처리했다. 경찰 조사결과 글쓴이는 20대 미혼모로 제주도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은 뒤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0월 16일 중고거래 모바일 플랫폼 ‘당근마켓’에 게시된 영아 판매글 갈무리.

또 같은 해 11월 “166㎝ 57㎏인 저를 2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해당 글에는 한 여성의 사진과 함께 올라왔었다. 하지만 이는 이 여성 친구의 도를 넘은 장난이었다. 당근마켓 측은 이 글도 ‘부적합한 서비스 이용’으로 삭제했으며 이 글을 올렸던 계정 역시 정지 처리했다.

 

이런 사건이 잇따르면서 결국 같은 달 당근마켓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사회 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글이 올라올 시 비노출·강제 로그아웃·한시적 또는 영구적인 서비스 이용 제재·수사기관 연계 등의 방침을 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당근마켓은 가족·친구·지인 등 생명을 판매하는 행위, 신체·장기를 판매하는 행위, 생명의 소중함을 스스로 버리는 행위, 살해를 청탁하거나 폭력을 청탁하는 행위 등과 관련한 글 게시를 금지한다고 못 박았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민정 '반가운 손인사'
  • 이민정 '반가운 손인사'
  • 이즈나 정세비 '빛나는 미모'
  • 송지효 '바다의 여신'
  • 김다미 '완벽한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