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자전거길과 안양천자전거길 등 2개 이상의 시·도를 경유하는 자전거전용도로 26곳에 도로명주소가 부여된다. 도로변 공중화장실, 휴게소 등에 대한 정확한 위치 파악 및 응급상황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6일부터 행안부 관할 자전거 전용도로 26곳에 대한 도로명을 부여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도로는 행안부 장관이,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친 도로는 시·도지사가, 시·군·구 내 도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에서 도로명이 없는 자전거전용도로는 333곳이었는데, 최근까지 시·도 부여 19곳, 시·군·구 부여 212곳에 이어 이번 행안부 26곳까지 포함하면 도로명이 부여된 자전거도로는 257곳으로 늘게 된다.
행안부는 자전거전용도로 도로명이 부여되면 도로변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휴게소 등에도 도로명주소가 부여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이 설치돼 정확한 위치 안내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자전거도로 주소 정보는 도로명주소누리집(www.juso.go.kr)을 통해 소방·경찰·인터넷 포털 등에 제공돼 긴급 상황 발생 시 위치 안내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등 지도 서비스에서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도로명주소가 부여되기 전 충남 예산군 오가면 무한천자전거길 공중화장실은 ‘원평리 5-2번지’로만 표현돼 정확한 위치 확인이 곤란했지만 ‘무한천자전거길 9’라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뒤엔 내비게이션의 정확한 위치 안내와 건물번호판 부착으로 위치 확인이 가능해졌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전거전용도로에 도로명이 부여되어 응급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해 주소 정보를 더욱 촘촘하게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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