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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백신접종 사망 시 인과성 조사 후 보상금 4억3000만원 지급”

입력 : 2021-02-24 16:21:26 수정 : 2021-02-24 19: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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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이상반응 확인되면 신청 120일 이내 보상 결정”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인한 사망이 확인되면 사망일시보상금 4억3000만원가량 산정돼 지급된다고 24일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나면 불가피하게 이상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런 경우 국민들과 또 접종을 시행하는 의료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안에 따르면 사망일시보상금은 4억3739만5200원이 지급된다. 중증 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동일하고, 경증 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55%인 2억4056만7360원이다. 정액간병비는 하루 5만원이며 장제비는 30만원이 지원된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역학조사와 질병청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조사를 진행하고, 질병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정 청장은 “피해조사반에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인지 인과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를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보상신청 후 늦어도 120일 이내에 보상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청장은 “가장 우려되는 것은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중증의 알레르기 반응”이라며 “‘대부분 응급조치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해외에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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