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암 신약 후보물질 ‘리보세라닙’의 임상 3상 결과를 허위로 발표했다는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에이치엘비는 앞두고 있는 증권선물위원회 의결과 상관없이 주권 거래정지는 되지 않을 전망이다.
애초 알려진 대로 허위로 공시한 게 아니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만큼 인정되더라도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18일 뉴시스에 “에이치엘비 조사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의 불공정 거래 혐의로,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하더라도 (유죄 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진다”며 “(주식) 거래정지 사항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에이치엘비는 2019년 9월 먹는 위암 치료 후보물질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에서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3개월 전에는 임상 3상 결과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허가 신청을 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는데, 갑작스레 종속회사인 엘리바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유럽종양학회에서 리보세라닙에 대한 임상 3상 전체 데이터를 공개했다면서 성공을 전했다. 2019년 9월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리보세라닙, 글로벌 임상 3상 성공’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썼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조사에 들어가 에이치엘비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로 넘겨 심의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사실상 실패한 임상을 성공으로 속여 불공정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는 시세 조종, 내부자 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 거래 등 3가지로 분류된다. 보통 사기적 부정 거래에는 주가 조작이 아닌 위계행위 등이 해당된다.
다만 당초 알려진 대로 당시 에이치엘비는 관련 공시를 하지 않았다. 리보세라닙의 임상은 에이치엘비의 자회사 엘레바가 수행한 만큼 모회사의 공시 대상이 아니었다.
한편 에이치엘비는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전일 대비 1900원(3.04%) 내린 6만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로써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으며,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난 16일부터 따지면 30% 넘게 빠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