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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후기 삭제’ 마켓비, 공정위 제재… “소비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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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2-16 12:00:00 수정 : 2021-02-16 11: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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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조립식 가구 상품 등을 판매하는 가구업체 ‘마켓비’가 불만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의 구매 후기를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하는 등 소비자를 속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마켓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1주일간 공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마켓비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소비자가 등록한 구매 후기 2만3627건 중 불만 내용이 포함된 524건을 삭제하고, 2909건을 비공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의결서에 따르면 이 회사가 삭제한 구매 후기에는 ‘빈티지 의자라더니 진짜 누가 쓰던 것을 갖다 줬다’, ‘쓰레기를 보내놓고 후기 글은 아무 말 없이 지웠다. 돈 32만원을 버렸다’, ’여태까지 인터넷에서 산 물건 중에 제일 최악이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마켓비 로고. 연합뉴스

공정위는 “다른 소비자의 구매 후기는 구매 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라며 “불만 내용이 포함된 구매 후기를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한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마켓비가 2011년 11월∼2018년 10월 조립식 가구 등을 판매하면서 ‘사전예약 상품의 경우 구매대행 진행 과정 중 취소 시 반송비용(구매금액의 약 40%)이 차감된다’고 고지하고, 실제 배송 지연에 따른 주문 취소건에 대해 위약금으로 청구한 사실은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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