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수원시가 분리수거 등이 안 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洞)에 최장 한 달간 생활 쓰레기 수거와 운반을 중단하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15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오는 22일부터 자원회수시설(소각장)로 반입되는 쓰레기를 대상으로 한다. 표본검사에서 소각장 반입 기준에 미달하는 쓰레기를 배출한 동에는 1차 경고가 내려지고, 이후에도 부적합 사례가 적발되면 사흘에서 한 달까지 소각장 반입이 금지되는 식이다. 벌칙이 주어진 기간 동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해당 지역에서 아예 쓰레기 수거 등을 하지 않는다.
◆ 표본검사로 부적합 쓰레기 적발…최대 한 달간 쓰레기 수거 안 해
적발 대상은 △수분 함유량 50% 이상 △재활용품(캔·병·플라스틱류 등) 5% 이상 혼입 △규격 봉투 내 비닐봉지가 다량 포함된 경우 등이다.
이번 처분은 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와 수원시가 맺은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을 근거로 한다. 표본검사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주관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부터 주민에게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기준과 방법, 종량제 봉투 사용법 등을 홍보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소각쓰레기 반입기준을 위반한 고등·연무·영화·원천·송죽동 등 관내 10개 동에 대해 시범적으로 사흘간 생활 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쓰레기 수거가 중단되면서 이들 동네 골목에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쏟아졌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반입총량제’가 강화되면서 취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자치단체는 74%에 달했다. 지난해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58개 지자체에 할당했지만, 이 가운데 43곳이 지키지 못 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14곳이 총량제를 어겼다.
◆ 코로나19로 인한 수도권 쓰레기 대란 탓…일부 “지역별 연좌제 성격” 지적도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생활폐기물 배출이 급증한 탓이다. 이처럼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지자체는 올 상반기에만 닷새간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중단될 예정이다.
이는 관내 자체 매립지나 소각장 등으로 생활쓰레기가 몰리게 된다는 뜻이다. 소각장이 가동된 지 20년이 지난 수원시 영통구의 경우, 주민들이 지난해부터 소각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시의 이번 조치를 놓고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생활쓰레기 배출이 원활하지 못한 곳은 원룸이나 빌라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따로 관리자를 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은 상대적으로 벌칙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부 개인의 일탈이 동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연좌제’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일회용품 사용이 폭증하면서 생활폐기물도 늘고 있다”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생활폐기물은 올바르게 분리해 배출해달라”고 부탁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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