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챙긴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장민석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물량 부족으로 마스크 대란을 겪던 지난해 3월 “KF-80 마스크 2만5000장을 3000만원에 팔겠다”고 B씨를 속여 175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실제로 마스크를 팔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했다”면서 “별다른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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