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보승희(사진 왼쪽)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민씨가 최근 한일병원 인턴에 합격한 것을 확인했다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인이 부서장으로 있는 병원”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보 의원은 5일 국민의힘이 입수한 한일병원 인턴 합격자 명단을 근거로 “병원 내부에서는 조씨가 1등으로 인턴 전형에 합격했다는 말이 돌고 있다”면서 “9명 뽑는 병원(국립의료원)에서 탈락하고 하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부인이 부서장으로 있는 한일병원에서 1등으로 합격했다면 특혜 가능성을 의심할 만하다”고 말했다.
한일병원은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전기화상전문병원이다. 한일병원 측은 지난 4일 ‘2021년도 전반기 1차 인턴 전형’ 합격자를 발표했는데, 조씨의 인턴 합격 여부는 개별 통보 사항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3명이 지원해 3명이 합격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자료에서도 조씨가 합격했다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보 의원은 지난 4일에도 성명을 통해 “조씨가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에 합격했다고 한다”면서 “‘의사 조민’이라는 명찰이 달린 흰 가운을 입고 환자 돌보는 조씨의 모습을 상상하자니 불안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이어 “부산대 의전원 부정 입학 사건의 공범과 함께 일해야 하는 한일병원 의료진의 입장과 또 베드에서 마주쳐야 하는 환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조 씨는 인턴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부디 본인 혐의부터 해소해주시길 바랍니다"라며 "무자격 의료인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기보다 늦더라도 재판 결과를 기다린 후 그 결과에 따라 인턴을 해도 늦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서만 유효한 의사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조씨는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했으며 지난해 ‘2021년도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해 합격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12월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재판에서 조민씨의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된 이른바 ‘입시용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이에 조씨의 과거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그러는 사이 조씨는 의사 국시에 응시해 합격했다. 고려대와 부산대 측은 조씨의 입학 취소 관련,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조씨의 한일병원 인턴 지원 사실을 처음으로 폭로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부산대학교 의전원에 부정 입학한 조민은 의사 자격이 없으며, 환자를 볼 자격이 없다”면서 “서울중앙지법의 1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공개한 판결문 요약본을 보면 왜 정경심이 유죄이고 조민이 공모 관계인지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한일병원에서 조민을 인턴으로 합격 시키는 경우, 이 어처구니 없는 위법 사항이 방치돼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 결국 무자격자가 의료 행위를 행한 것이 되는 기괴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일병원장님과 인턴 선발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이 위법 행위에 대해 묵인, 방조 및 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 딸의 병원 인턴 지원과 관련해 악의적 허위보도가 있었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온·오프라인에서의 무차별 공격이 있었다”면서 “‘스토킹’에 가까운 언론보도와 사회적 조리돌림이 재개된 느낌이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야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예비경선 진출자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조민의 인턴 지원 상황을 생중계하듯이 일일이 공개하고 비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부당한 현실이지만 이것도 현실인 만큼, 조민의 인턴 지원을 지금 강제로 봉쇄하거나 막을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의 취업 활동을 강제로 막는 건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상 린치에 가깝다”면서 “임모(임현택) 의사회장처럼 조민 인턴 지원마다 쫓아가서 항의하고 막는 것도 보기에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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