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원금의 20% 이상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된다. 또 일반투자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투자금액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는 최대 손실 가능 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상품, 투자자가 손익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집합투자기구(펀드)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운용 방법이 복잡한 일임·금전신탁도 각각 ‘고난도 투자일임계약’과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규제가 강화된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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