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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선생님…法 “피해자 외상 후 후유증”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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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의 한 여자중학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신체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30대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중 일부는 ‘외상 후 후유증’ 등으로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같은 큰 피해에도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치 않아 비교적 가벼운 형이 구형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맹준영 부장판사)는 학교 여자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A씨(3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교사로 재직 중이던 학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내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당시 교직원이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경찰에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불법촬영기기를 미리 설치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점과 피해자들이 외상 후 후유증 등 고통을 호소한 점을 종합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 처리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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