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허위 사실 유포한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26일 최 의원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이 아니라도 좋으니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하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모 기자의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 의원이 채널A 이모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보낸 편지와 녹취록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해 재구성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채널A 이모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등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해 4월 “최 의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채널A 이모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의 최 의원 기소는 고발 후 9개월 만이다.
한편 최 의원은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로펌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28일 1심 선고를 받는다. 검찰은 2017년 10월 최 의원이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 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 허위 증명서가 대학원 입시에 활용되면서 입시 업무가 방해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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