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러진 후배 여직원을 차에 방치해 숨지게 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57)씨가 지난해 말 구속기소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쯤 세종시 한 아파트 자신의 거주지에서 뇌출혈로 의식을 잃은 여직원 B씨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차 안에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의식을 잃은 B씨는 차 안에서 4시간가량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10분 안팎의 거리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B씨를 옮겼지만, B씨는 끝내 숨졌다.
B씨 사망과 관련해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A씨는 충북 청주의 한 모텔에서 투신해 중상을 입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쓰러진 B씨를 집에서 차로 옮긴 후 적절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담당 검사가 1년여간 수사해 최근 A씨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대전=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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