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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 허용, 집단 급식소 규제 강화…2021년부터 달라진다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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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18 11:00:00 수정 : 2023-12-10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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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부터 개정된 식품위생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공유주방이 정식으로 허용된 점입니다. 공유주방이란 식품 조리시설 등이 갖추어진 1개의 주방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쓸 수 있는 형태의 조리공간을 이르는데, 종전 식품위생법은 교차오염으로 인한 식중독 등 발생 우려로 1개의 주방에서는 1명의 사업자만이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2019년 4월 이후 공유주방과 관련해서는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의 형태로 2년의 유효기간 동안 사용되도록 허가된 사례들이 있었고, 최근 식품 분야도 공유경제 개념을 받아들여 공유주방을 식품위생법에 정식으로 도입, 제도화했습니다. 이에 식품위생법은 주방 등 영업시설을 공유하여 영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2조 5호의 2, 36조 1항 4호 등),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공유주방의 위생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공유주방에서 제조·가공·조리한 식품으로부터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41조의 2, 44조의 2) 공유주방을 제도화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오는 12월30일 시행됩니다.

 

또한 최근 유치원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였는데도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보고가 지연되고, 식중독 발생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보존식 일부를 폐기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개정 식품위생법은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집단급식소의 정의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원인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2조 12호 나목, 97조 10호). 아울러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면 과태료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88조 2항, 101조). 집단급식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개정법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도 지난달 31일 일부 개정돼 지난 1일 시행되었는데, 식품접객업소 중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이 옥외 장소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42조 1항 13호 신설, 별표 14 8호 가목 5)의 라) 및 마) 삭제, 사) 신설]. 그동안 옥외 영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광 특구나 호텔,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만 허용된 채 일반적으로는 금지되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자가 연접하는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옥외도 영업장 면적에 포함시켜 영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옥외 영업장에서는 이미 조리·제조한 음식 등만 제공하여야 하고(규칙 별표 17 7호 노목), 개정 규칙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옥외에서 음식 등을 제공하고 있는 자는 오는 7월1일까지 옥외를 영업장 면적에 포함시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부칙 3조). 보행자의 통행이나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옥외 영업을 허용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영업 활성화, 특색 있는 거리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고, 방역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개정 시행규칙은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제공하는 음식 등에 기생충 또는 칼날 등의 이물이 혼입됐을 때 해당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강화하였습니다(별표 23 II. 개별 기준 3호 표의 4호 타목). 종전 기준은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이었으나, 변경된 기준은 이물의 종류를 기생충과 금속, 유리, 칼날, 동물 사체, 기타 이물로 구분하고, 칼날이나 동물 사체와 같이 혐오도가 높은 이물이 발견되면 1차 위반시에도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자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로 강화하였습니다. 최근 배달음식에서 쥐가 나온 사건을 고려하여 음식점의 주방 폐쇄회로(CC)TV 공개 유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확대 추진 등의 정책과 함께 고안된 내용인데, 이와 같은 규제 강화와 더불어 영업자들도 위생 수준을 제대로 관리하고 향상시키겠다는 의지와 관심을 가지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iyeon.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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