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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혜정 “학대치사가 아닌 학대살인…더 큰 벌 받아야 한다”

입력 : 2021-01-13 09:49:22 수정 : 2021-01-13 09: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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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라디오 인터뷰서 “치사가 아닌 살인”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영아 정인(입양 전 이름)양을 추모하고 있다. 양평=뉴스1

 

생후 16개월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13일 “학대 끝에 죽은 것은 치사가 아니라 살인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공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아이가 학대가 원인이 되어서 사망했으면, 학대 살인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지난 12일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 논의를 거친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장씨의 공소장 변경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검찰이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공 대표는 “고의적이지 않으면 끊어질 수 없다는 췌장 절단이라는, 어마어마한 고통에 시달린 아이를 어떻게 하다 보니 실수로 죽었다는 죄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학대치사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단숨에 살인을 하는 것과 몇 년, 몇 개월간 학대를 하다 아이가 죽은 거라면 후자가 더 큰 벌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느냐”고도 물었다.

 

아울러 양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가면 적극 변호를 하고 방어한 사람이 양부”라며 “이건 적극적인 살인 방조지 방임으로만 처리되어서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장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이다. 앞서 장씨는 검찰 수사에서 정인(입양 전 이름)양을 들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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