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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의당은 왜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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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과정에서 원안보다 후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재해에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법이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늘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어려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 데 일단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노동 부문 지명직 최고위원인 박홍배 최고위원은 “여야 합의안에 대해 한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며 “발주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대표 이사가 안전담당이사에게 책임을 떠널길 수 있고 공무원 처벌 없는 법을 중대재해법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을 제1당론으로 처음부터 주도했던 정의당은 ‘누더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은 “무조건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한다는 게 아니다. 이 법은 사실상 산업재해를 철저히 예방하라는 법”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 배제가 그 사업장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 오히려 (산재 예방을 위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사실상 배제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본회의 표결에 기권했다.  정의당 류호정·강은미 의원은 중대재해법이 원안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을 비판하며 반대 토론을 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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