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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복지급여 신청한 조두순… 월 최대 120만원 수령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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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08 06:00:00 수정 : 2021-01-08 1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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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 뉴스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출소 직후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기도 안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인 단원구청을 방문해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능력과 소득, 보유 재산 등을 따져 선정된다. 조두순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분류되고 배우자 역시 만성질환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유재산 조건에 충족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조두순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 92만6000원의 생계급여와 26만8000원의 주거급여 등 매월 최대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된다. 기초연금은 30만원이지만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제외된다.

 

안산시는 현재 금융 기관 등을 통해 조두순과 배우자의 금융자산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급자 선정 여부는 60일 이내 통보된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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