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염력이 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 등에서 유행하자 정부가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1일 설명자료를 통해 “모든 외국인에 대해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공항에서는 8일 입국자부터, 항만에서는 15일 승선자부터 적용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입국자는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PCR 음성확인서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지난해 7월 방역강화대상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도입됐다.
최근 영국발 입국자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영국·남아공발 모든 입국자(내국인, 경유자 포함)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조처한 것이다.
한편 중국에서도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확진자가 발생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지난달 30일 온라인상에 공개한 주간 보고서를 통해 영국에서 귀국한 23세 여학생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항공편으로 영국에서 돌아온 23세 여성이 상하이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같은날 양성 판정을 받고 의료시설로 이송됐다.
이 확진자는 이전에 상하이나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견된 종류와는 다른 변이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었다. 추가 검사에서 영국발 변이인 ‘B.1.1.7’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자는 중국행 비행기를 타기 이틀전인 12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이 확진자는 약한 증세를 보여 의료시설에서 격리 상태로 치료받고 있다. 중국 방역 당국은 확진자가 접촉한 이들을 추적 중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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